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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호나이스] 사용을 못하고 반환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?

고객님 반환을 하실때 유의하실 점은, 반환하는 시점에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었나, 안 되었나하는 점입니다.

물론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위약금 발생은 전혀 없습니다. 하지만,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,

약정하고는 상관없이 남아있는 의무사용기간 전체 렌탈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의 10%만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
부담이 극히 적습니다.

 예) 39,900원 제품을 의무사용기간 24개월인데 12개월 사용한 경우 39,900*12=470,880원의 10% 47,880원입니다.  

위 내용은 해당 업체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,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지엔라이프#렌탈#청호​​​​​​​ #렌탈위약금​​​​​​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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